채용공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직 채용 공고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직무설명서 다운로드
직 렬 수 행 업 무
사업장상담직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
지역상담직 지역 소득신고자 확대 및 상담 등
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활동능력 현장조사 등
직접확보상담직 장애등록 심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심사자료 발급대행,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등)
콜센터상담직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서비스 등
 
□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분 야 인원
(명)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합계 28 * 지역은 시 단위로 구분하며, 서울시는 한강 기준 남·북부로 구분
공통자격 - ㆍ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자세히보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업장
상담직
3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남부 경주 서귀포
1 1 1
지역
상담직
11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북부 서울남부 인천 수원
3 1 1 2
안양 용인 대구 부산
1 1 1 1
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1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의정부
1
직접확보상담직 1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의정부
1
콜센터상담직
<일반>
11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수원 세종 광주
6 2 3
콜센터상담직
<수어상담>
1 공통자격 요건을 충족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수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
 ­ - 수어통역 가능자로 수어통역 경력 1년 이상
 ­ - 대학(교)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수어통역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
 * 수어통역교육학과, 수어통역학과, 한국수어교원과 등
서울북부
1
 ※ 지원한 채용 지역 내 지사에 배치 예정이며, 향후 공단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
  (각 지역 내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 근로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수준(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별도)
사업장상담직, 지역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 직접확보상담직 콜센터상담직
월 222만원 수준 월 232만원 수준
 ○ 복무: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2.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2. 9. 28.(수) ~ 10. 6.(목) 18:00까지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3.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대 상 자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全전형절차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全전형절차 10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5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서류전형 5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서류전형 5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분야·지역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하고,
  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발생시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서 정한 기준)
 ※ 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발표 시 별도 안내)
4.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임용
전형단계 전형 방법 및 일정 합격자 발표일
서류전형 ㆍ자기소개서, 자격증 자세히보기,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022.10.21.(금)
필기시험 ㆍ일자 및 장소: 2022.10.29.(토), 서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시험과목: 채용분야별 업무기초지식
 * 채용분야별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참고
분야 출제범위 다운로드
사업장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지역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파일 다운로드 
직접확보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콜센터상담직
<국민연금_일반/수어상담>
파일 다운로드 
ㆍ문제수: 40문항(4지선다형)
ㆍ시험시간: 50분
ㆍ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2022.11.4.(금)
인성검사 ㆍ기간: 2022.11.4.(금) ~ 11.8.(화) 18:00까지
ㆍ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온라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ㆍ검사결과: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
-
증빙서류
등록
ㆍ기간: 2022.11.4.(금) ~ 11.8.(화) 18:00까지
ㆍ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우대사항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세부사항 추후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면접시험 ㆍ일자: 2022.11.14.(월) ~ 11.18.(금) 중 1일
ㆍ장소: 필기시험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 콜센터상담직은 한글타자능력 검증 별도 실시
-
최종합격자 선발 ㆍ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2022.12.6.(화)
임용 2023.1.2.(월) (예정) -
 ※ 단계별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이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당국 지침 및 공단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교재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사항 입력안내
ㆍ목 적: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
ㆍ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ㆍ입력사항: 주민등록상 출생월일, 본인 사진
ㆍ입력방법: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ㆍ입력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부터 2일간(세부일자는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된 출생월일 및 사진은 필기시험 진행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1개의 분야 및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22. 10. 6.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 후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
합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지원서 내용의 착오 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이전 근무지,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공단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12.6.~12.20.)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ㆍ(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사증상(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질문하기 및 FAQ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