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채용유형 :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채용인원 채용 세부인원 보기 (제한경쟁 지원자가 없는 경우 배정인원 일반전형으로 선발)
|
|
|
총계 |
일반 |
제한경쟁 |
장애인 |
고졸 |
250명 |
225명 |
5명 |
20명 |
|
|
|
□ 근로기간 : 2025. 5. 26.(월) ~ 8. 25.(월), 3개월 (공단 사정에 따라 연장 예정)
□ 근무지사 : 입사지원서 접수 시 근무를 희망한 지사
□ 수행업무 :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업무 등 공단 현안 업무
□ 근무조건 및 보수 |
|
|
구 분 |
내 용 |
근무시간 |
ㆍ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 무 지 |
ㆍ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
보수수준 |
ㆍ월 2,296,270원 (중식비 포함) |
복리후생 |
ㆍ사회보험 및 단체보험 가입 |
기타사항 |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의 휴가 제공
ㆍ취업시험에 응할 경우 휴가(공가) 부여 등
ㆍ90일이상 근무하고 ‘미흡’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26년도 신입채용 지원시 가점부여 |
|
|
|
|
|
구 분 |
지원자격 |
공통 |
ㆍ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90. 5. 27. 이후 출생)
ㆍ아래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근로시작일(’25. 5. 26.)부터 출근 가능한 자
※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불가 |
전형
구분 |
일반 |
ㆍ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장애인 |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고졸 |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
* 대학(전문대) 중퇴자는 해당하나 재(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미해당 |
< 지원 제한 대상 > |
ㆍ취업이 결정된 사람
ㆍ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ㆍ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제 |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
|
☞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
|
|
|
|
□ 접수기간: 2025. 4. 3.(목) ~ 4. 1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
|
|
<유의사항> |
ㆍ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하며 접수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ㆍ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숙소 및 거주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선택할 때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5년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 건과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청년인턴 지원건에 대하여
‘불합격’처리 됩니다. |
|
|
|
|
|
연번 |
전형절차 |
일정 |
비고 |
1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4.3.(목)~4.10.(목)
18:00까지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28.(월) |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발표 |
3 |
면접전형 |
5.7(수)~5.9.(금) |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각 지역본부 및 일부 지사에서 실시 예정) |
4 |
최종합격자 발표 |
5.20.(화) |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개별 안내 | 5 |
근로계약 및 부서배치 |
5.26.(월) |
지원하여 합격한 근무지로 출근 |
|
|
|
|
|
□ 자기소개서(10점) : 반드시 항목별 300자 이상 성실하게 작성(최대 500자)
- 블라인드 위배 항목 표기, 지원서 복사, 지원서 표절(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등의 경우 감점 및 불합격 처리
□ 인정 자격증(일반: 80점, 장애인ㆍ고졸: 90점)
-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분야별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하고 해당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만 인정 |
|
|
분야 |
자격증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2급 |
재무관리 |
한국재무설계사(AFPK) |
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
정보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
|
|
|
□ 공인어학성적 <일반전형 지원자한정, 10점>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
-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성적만 등록 및 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통합채용포털)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
|
|
|
TOEIC |
TOEFL |
New TEPS |
700점이상 |
79점이상 |
264점이상 |
|
|
|
※ 시험 주관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
|
|
<서류전형 동점자 처리 방법> |
※ 일반전형 합격선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어학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어학성적까지 같을 경우
합격자로 선발
※ 장애·고졸 전형 합격선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
|
|
|
|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등에서 실시예정
□ 면접시 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제출
□ 집단면접 등을 통한 상대평가 실시(경험·상황면접)
□ 1개 조당 면접대상자 6명 이내로 편성하며 최대 30분 내외로 진행
□ 면접전형 합격자 중 분야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로 선발
□ 지사·분야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최고득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지사별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1명 선발, 채용예정인원이 2명이상인 경우 2명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고,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예정 |
|
|
<최종 동점자 처리 방법> |
※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점수까지 동일한 경우 면접심사 평정요소의 평정점수(내부규정에 따름)가 높은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
|
7. 우대사항(접수마감일 25.4.10. 기준) |
|
|
구 분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적용단계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분야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全 전형 |
5/10 |
장애인주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全 전형 |
1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서류전형 |
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류전형 |
5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
서류전형 |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서류전형 |
5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 퇴소한 사람 |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서류전형 |
5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
서류전형 |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3 |
산학협력
과정이수자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8~9기 수료자주2」 |
|
서류전형 |
1 |
|
|
|
주1」 장애인 별도전형에 지원한 자는 가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2」 오픈캠퍼스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적용. 단, 기존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하여 가점을 받은 자는 제외 |
|
|
|
|
근무혜택 |
조건 |
제한사항 |
수료증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
경력증명서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
추천서 발급 |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회까지 발급 가능 |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가점 |
1. 당해연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2026년도 중의 신입채용 전형 시
가점 적용(2025년 및 2027년도 이후
신입채용은 미적용) |
2.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업무발표회를 통하여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경우 추가 가점 부여 |
|
|
|
|
|
□ 본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접수 마감(2025. 4. 10. 18:00)까지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전형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
□ 지원자가 지원서에 작성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될수 있음)
□ 지원서 기재의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25.5.20.~’25.6.4.)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
|
ㆍ(접수방법) 이메일(jiwon@nps.or.kr)로 이의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