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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란?
: 공공신탁을 통해 치매 환자·경도인지장애 진단자·고령의 인지저하자의 재산이 사전 계획 및 희망 용도대로
지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경제적 착취 및 방임을 예방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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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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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
인원 |
주요 수행업무 |
기간제
근로자 |
사회복지사 |
27명 |
ㆍ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상담 및 적합성 검토
ㆍ재산관리지원서비스 계약 체결 및 실행 검토
ㆍ신탁재산 수시배분 요청 내용 적정성 검토
ㆍ신탁 배분금 집행의 적정성 점검(모니터링 등 포함)
ㆍ신탁재산에 대한 입·출금 내역 수시 정리 등
ㆍ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 연구원 |
1명 |
ㆍ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교육자료 작성 및 교육 실시
ㆍ시범사업 효과성 분석 등을 위한 보고서·통계자료 작성
ㆍ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문제점 파악·개선점 도출 등
ㆍ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 변호사 |
1명 |
ㆍ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계약 검토 및 유효성 확인,
계약 변경·연장·해지·상속 처리 등 법률 사무
ㆍ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관련 법률 상담, 법률·지침 등
개정 지원, 법률 분쟁 대응 등
ㆍ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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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별 채용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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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자격(접수마감일 ’26.2.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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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자격 |
일반요건
(공통) |
ㆍ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분야별
요건 |
사회복지사 |
ㆍ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금융·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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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
ㆍ사회복지학,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통계·컴퓨터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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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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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법조 또는
법률 분야 경력이 6개월 이상으로 단독 소송 수행이 가능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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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산정은 30일을 1개월로, 365일을 1년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다수인 경우
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 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해야하며,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증명서 상
회사명·근무기간이 동일한 경우만 인정(폐업 등 사유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해당 경력 인정불가)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기관의 경우,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추가서류
(소속, 담당업무, 근무기관명, 기관 직인, 담당자 연락처 포함)를 함께 제출할 경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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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사항(접수마감일 ’26.2.9.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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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적용단계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全전형 |
5/10 |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全전형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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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대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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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 근로조건 |
| 사회복지사 |
연구원 |
변호사 |
| 계약기간 |
ㆍ2026.3.30.~2026.12.31.(약 9개월) |
| 근무형태 |
ㆍ1일 8시간, 주 5일 근무(복무는 공단 제규정에 따름) |
| 보수수준 |
ㆍ월 3,000,000원 |
ㆍ월 3,750,000원 |
ㆍ월 6,250,000원 |
| ※ 중식비·제수당 포함, 경영평가성과급·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별도 |
| 근무장소 |
ㆍ공단 본부(전북 전주) 및
7개 지역본부 |
ㆍ공단 본부(전북 전주) |
ㆍ공단 본부(전북 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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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지역별 채용인원 ]
| 계 |
본부(전주) |
서울북부 |
서울남부 |
경인 |
대전세종 |
광주 |
대구 |
부산 |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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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4명 |
4명 |
5명 |
3명 |
2명 |
2명 |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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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로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하며, 지역본부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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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형절차 |
일정 |
지원서
접수 |
ㆍ채용사이트를 통해서 접수
※ 우편·이메일·방문접수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서 제출 불가
ㆍ제출서류: (공통) 입사지원서, 직무능력기술서, 개인정보동의서
(연구원) 최종학위 논문 요약서 1부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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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6.(월)
~2.9.(월),
18:00까지 |
| 서류전형 |
ㆍ자격요건 충족여부, 자격증, 경력,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ㆍ직무능력기술서는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 작성자*는 불합격 처리
* 내용 없음, 동일 내용 반복, 특정기호만 표기, 질문과 무관한 내용 등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해당자를 우선 선발 |
합격자 발표일
’26.2.27.(금)
(개별 안내 예정) |
증빙서류
등록 |
ㆍ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방법: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우대사항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세부사항 추후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면접전형에서 제외,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폐업 등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접수마감일(’26.2.9.)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 |
’26.2.27.(금)
~3.4.(수),
15:00까지 |
| 면접전형 |
ㆍ면접장소: 공단 본부(전북 전주) 및 7개 지역본부
ㆍ면접방법: 그룹면접(사회복지사) 또는 개별면접(연구원, 변호사)
※ 공단 사정에 따라 면접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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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월)
~3.12.(목) |
최종합격자
발표 |
ㆍ면접전형 합격자 중 면접점수와 우대사항(가점)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채용분야·지역별 고득점자인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 2명 선발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
단 유효기간 이전에 해당분야 채용이 있는 경우 그 임용일 전까지 운영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
④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⑤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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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9.(목)
(개별 안내 예정) |
| 임용 |
ㆍ최종합격자 임용 |
’26.3.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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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은 변동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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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연구원 |
학력사항 |
ㆍ입사지원 시 기재한 석사학위 이상 학력에 대한 학위증명서 1부
※ 각 대학 증명서 발급시스템에서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한 최신 발급본으로 제출
※ 해외학위의 경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논문자료 |
ㆍ논문, 저서 등 연구실적 증빙서류 각 1부
※ 원본 전체가 아닌 표지, 목차 사본만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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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해당자만) |
자격사항 |
ㆍ입사지원 시 기재한 자격증 사본 각 1부
※ 접수마감일(’26.2.9.)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해서 인정
※ 변호사의 경우, 자격취득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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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사항 |
ㆍ입사지원 시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 전체
ㆍ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중 1종
※ 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상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하여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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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 접수마감일(’26.2.9.) 이후 발급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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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서 제출 전 서류제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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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경력,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마감일(’26.2.9.)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며, 보수교육 이수 등 자격 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자격 정지 또는 실효 상태가 아니어야 함
□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면접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직무능력기술서(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 개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날짜로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2026.3.19.~4.3.)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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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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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FAQ,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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