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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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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어 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026년도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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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유형: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세부인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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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일반전형 |
제한경쟁* |
| 장애인 |
고졸 |
| 330명 |
297명 |
10명 |
2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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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불가(1개 분야만 지원 가능),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제한경쟁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해당 인원은 일반전형으로 선발
□ 근무지사: 입사지원 시 근무를 희망한 부서 또는 지사 채용 세부인원 보기
* 모집단위: 본부(6개월), 본부(3개월), 국제연금지원센터, 각 지사
□ 계약기간: 2026. 5. 26.(화) ~ 8. 25.(화), 3개월*
* AI디지털전략실의 경우 최초 6개월(2026. 5. 26.(화)~ 11.25.(수)) 계약
※ 공단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 연장 가능
□ 수행업무
- 본부부서: 행정보조, AI 학습데이터 전처리,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등
- 지역본부·지사: 소득총액 신고, 청구서류 편철,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 등
□ 근무조건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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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 근무시간 |
ㆍ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 근 무 지 |
ㆍ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
| 보수수준 |
ㆍ월 2,356,880원 (4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포함) |
| 복리후생 |
ㆍ사회보험 및 단체보험 가입 |
| 기타사항 |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의 휴가 제공
ㆍ취업시험에 응할 경우 휴가(공가) 부여 등
ㆍ90일 이상 근무하고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27년도 신규채용 지원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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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
ㆍ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 (’91. 5. 27. 이후 출생)
ㆍ아래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근로시작일(’26. 5. 26.)부터 근로가 가능한 사람
※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불가 |
| 전형구분 |
일반 |
ㆍ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 장애인 |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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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
* 대학(전문대) 중퇴자는 해당하나 재(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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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한 대상 |
ㆍ취업이 결정된 사람
ㆍ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는 사람
ㆍ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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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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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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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6. 4. 7.(화) ~ 4. 14.(화) 17:00까지
□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 사이트 별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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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ㆍ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하며 접수 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가능합니다.
ㆍ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숙소 및 거주 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선택할 때 참고하여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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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전형절차 |
일정 |
비고 |
| 1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4.7.(화)~4.14.(화) 17:00 |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
|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4.30.(목) |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발표 |
| 3 |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등록 |
4.30.(목)~5.4.(월) 12:00 |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개별 안내 |
| 4 |
면접전형 |
5.11.(월)~5.13.(수) |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각 지역본부 및 일부 지사에서 실시 예정) |
| 5 |
최종합격자 발표 |
5.20.(수) |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개별 안내 |
| 6 |
근로계약 및 부서배치 |
5.26.(화) |
지원하여 합격한 근무지로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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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 반드시 항목별 400자 이상 성실하게 작성(최대 600자)
- 블라인드 위배, 질문과 무관한 내용 기술 등의 경우 감점 및 불합격 처리
□ 인정 자격증
-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분야별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 및 등록번호(자격번호)가 부여된 자격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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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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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자격증 |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2급 |
| 재무관리 |
국제재무설계사(CFP), 한국재무설계사(AFPK) |
| 정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Associate 등급 |
| 사무1 |
사회조사분석사 1급, 2급 |
| 사무2 |
KBS한국어능력 1급, 2-급, 2+급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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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정하며,
국제재무설계사(CFP)는 필기시험 및 실무경력 충족 후 자격증이 발급된 자에 한함.
단, AICE 자격증은 ’25. 1. 1.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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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어학성적 <일반전형 지원자>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
-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성적만 등록 및 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구. 통합채용포털)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성적취득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된 연도의 12. 31.까지
-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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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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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EIC |
TOEFL |
New TEPS |
| 700점 이상 |
79점 이상 |
264점 이상 |
※ 시험 주관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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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동점자 처리 방법>
※ 일반전형 합격선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어학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며 어학성적까지 같을 경우 합격자로 선발
※ 장애·고졸 전형 합격선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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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검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별 실시 예정
□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성검사 자료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및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 온라인 제출
□ 증빙서류 미등록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응시 및 증빙서류 등록을 모두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본부 및 각 지역본부·지사 등에서 실시 예정
□ 집단면접 등을 통한 상대평가 실시(경험·상황면접)
□ 면접전형 합격자 중 채용분야·지사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채용분야·지사별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고득점자순으로 예비합격자 각 2~5명* 선발
* 채용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2명, 2명 이상인 경우 3명을 선발하되, 본부(3개월) 근무 인력은 채용 규모(15명)를 고려하여 5명 선발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고, 임용사유 발생 시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그 기간 내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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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점자 발생 시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자, 서류심사점수가 높은 자,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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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대사항 (접수마감일 26.4.14. 기준) |
| 구분 |
대상자 |
증빙서류 |
적용단계 |
가점 |
사회
형평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지사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全전형 |
5/10 |
| 장애인주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
全전형 |
10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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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 통지서 |
서류전형 |
5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류전형 |
5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
서류전형 |
5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서류전형 |
5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 퇴소한 사람 |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서류전형 |
5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
서류전형 |
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3 |
산학
협력 |
산학협력
과정이수자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9~10기 수료자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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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1 |
주1」장애인 별도전형에 지원한 자는 가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2」오픈캠퍼스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적용. 단, 기존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하여 가점을 받은 자는 제외
※ 동일 우대 분야 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서로 다른 분야는 중복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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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혜택 |
조건 |
제한사항 |
| 수료증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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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증명서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
| 추천서 발급 |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회까지 발급 가능 |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가점 |
1. 당해연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2027년도 중의 신규채용 전형 시 가점 적용
(2026년 및 2028년도 이후 신규채용은 미적용) |
2.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업무발표회를 통하여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경우 추가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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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접수 마감(2026. 4. 14. 17:00)까지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및 경험에 관한 사항 작성 시에는 기관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기관, ○○공사 등으로 표기
※ 단, 입사지원서 경력사항란에는 기관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각 전형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분야 전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지원서 기재의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전 날짜로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26.5.20.~6.4.)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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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이메일(jiwon@nps.or.kr)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질문하기 및 FAQ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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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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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min Recruitment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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