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민연금공단 로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직 채용 공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직무설명서 다운로드
채용분야 수행업무
사업장상담직 ㆍ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
지역상담직 ㆍ지역 소득신고자 확대 및 상담 등
근로능력
평가직
활동능력평가 ㆍ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활동능력 현장조사 등
의학적평가 ㆍ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를 토대로 피평가자의 건강상태 확인 등 의학적 심사
고객센터상담직(가)
(수어상담사)
ㆍ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화상통화 등) 서비스
2.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중복지원은 불가(1개 분야, 1개 지사)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지역은 시 단위로 구분하며, 서울시는 한강 기준 남·북부로 구분하여 각 권역 내 소재 지사에 배치 예정
 (각 지역 내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고)
ㆍ채용 지역의 결원 및 공단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아래 공고된 지역의 인근 지사 배치 예정으로
 근무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공단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전보예규에 따라 향후 전보 시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 야 인원(명)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30  
공통 자격 - ㆍ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임용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사업장상담직 9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강릉 수원 용인 부천 전라 광주
1 1 1 1 1
진안 익산 제주 울산  
1 1 1 1  
지역상담직 16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북부 고양 서울남부 화성
4 1 2 1
부천 인천 옥천 전주
1 1 1 1
김천 부산 마산 사천
1 1 1 1
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3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북부 서울남부 안산
1 1 1
근로능력평가직
(의학적평가)
1 ㆍ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를 소지한 사람
대구
1
고객센터상담직(가)
(수어상담사)
1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ㆍ수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수어통역 가능자로 수어통역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수어통역 관련학과
  (수어통역교육학과, 수어통역학과, 한국수어교원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서울북부
1
3. 근로조건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보수수준
사업장상담직, 지역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고객센터상담직(가)
월 2,476,000원 월 3,143,000원 월 2,442,000원
(특수직무·역할급 월 185,000원 별도)
 ※ 중식비·명절휴가비 포함, 자녀수당·경영평가 성과급·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별도
복무 :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4.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6.3.30.(월) 15:00~4.13.(월) 17:00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5.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서류전형 필기시험ㆍ인성검사 면접전형 임용
전형단계 전형 방법 및 일정 합격자 발표일
서류전형 ㆍ직무능력기술서(20점), 경력사항(30점), 자격증(50점) 자세히보기 ,
 우대사항(α) 등을 고려하여 분야·지역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 선발
AI(Chat-GPT 등) 활용 및 표절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므로 직무능력기술서 작성 시
불성실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4.(금)
본인확인
정보 등록
ㆍ목적 :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
ㆍ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ㆍ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사진
ㆍ입력기간 : 4.24.(금)~4.27(월) 15:00
ㆍ입력방법 : 채용 홈페이지 업로드
 * 입력된 생년월일 및 사진은 필기시험 진행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서류전형
추가 합격자
발표
ㆍ서류전형 합격자 중 필기시험 미응시 등록자 또는 본인확인 정보*
 미등록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 추가 등록기간: 4.27.(월) 17:00~4.28.(화) 17:00
4.27.(월)
필기시험
대상자 확정
ㆍ일시 : 4.29.(수) 15:00
ㆍ시험장(시험실) 확인 및 수험표 출력: 공단 채용 홈페이지
 
필기시험 ㆍ일자 및 장소 : 2026.5.2.(토), 서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업무기초지식
 * 채용분야별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참고
분야 출제범위 다운로드
사업장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지역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파일 다운로드
근로능력평가직(의학적평가) 파일 다운로드
고객센터상담직(가) 파일 다운로드
ㆍ문제 수 : 40문항(5지선다형)
ㆍ시험시간 : 50분
ㆍ선발인원 : 분야·지역별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 선발
 * 시험점수 4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5.8.(금)
인성검사 ㆍ일자 및 장소 : 2026.5.2.(토), 서울
ㆍ검사방법 : 필기시험 후 인성검사 실시
ㆍ검사결과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 필기시험 당일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증빙서류
등록
ㆍ기간 : 2026.5.8.(금) 15:00~5.13.(수) 17: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우대사항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세부사항 추후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증빙서류 등록 시 유의사항]
① 자격증 사본 : 자격(면허)번호, 취득(합격)일, 기관 직인 등이 확인되어야 함
 ※ 접수마감일(’26.4.13.)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②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직역연금 증명서 : 두 서류간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담당업무’가 경력(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해당경력 불인정
③ 우대사항 증명서 : 접수마감일(’26.4.13.) 이후 발급본 제출
 
면접전형 ㆍ일자 : 2026.5.26.(화)~5.29.(금) 중 1일
ㆍ장소 : 필기시험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 고객센터상담직은 한글타자능력 검증 별도 실시
 
최종합격자 선발 ㆍ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전형 점수(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
④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⑤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⑥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의 점수가 높은 사람
26.6.11.(목)
임용 ㆍ2026.7.1.(수)
 * 시보기간(3개월) 운영 후 정규 임용
 
※ 단계별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6. 우대사항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4.13.) 기준
  ㆍ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ㆍ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ㆍ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구 분 대 상 자 증빙서류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하되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全전형 5/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全전형 1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서류전형 5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족
증명서
서류전형 5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
   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상세)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서류전형 5
자립준비
청년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
* ’91.7.2. 이후 출생자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서류전형 5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서류전형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3
7. 기타 유의사항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교재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26. 4. 13.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 후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
합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지원서 내용의 착오 작성(연락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사항은 경력(재직)증명서와 4대보험·직역연금 증명서 상 일치(기관명, 근무기간)하는 경력에 한해서만 인정합니다.
  ※ 사전에 해당 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확인 후 경력사항 기재
□ 직무능력기술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경험에 관한 사항 작성 시에는 기관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기관, ○○공사, ○○○사 등으로 표기
    ※ 단, 입사지원서 경력사항란에는 기관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병역법」제76조제1항에 각호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채용 결격사유로 판단하여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세부 심사기준, 필기시험을 제외한 전형단계별 개인 점수 및 순위, 합격자 평균점수, 커트라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공무직 인사운영 및 보수지급 규칙」제10조(시보임용)에 따라 시보기간 3개월 동안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임용하며
  근무성적 평가 결과 부적합자는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날짜로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공단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에 따라 필기시험에 편의제공(별도 시험실, 답안지 대리마킹, 확대문제지 제공 등)이
  필요한 장애인은 필기시험 5일 전까지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5.11.~5.26.)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ㆍ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 02-6377-2351), FAQ,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logo
입사지원서 작성 가이드 FAQ
본 공고의 레이아웃은 사람인의 AI 디자인 엔진을 통해 자동 생성된 템플릿입니다.
saramin Saramin Recruitment Templ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