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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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
「국민연금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4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에 따라
청탁금지법위반신고, 부패행위신고, 행동강령위반신고, 공익신고, 청탁금지법위반신고자 보호, 청탁
금지법위반신고자 보상 및 포상, 부패신고자 보호, 부패신고자 보상 및 포상, 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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