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국민연금공단 공무직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수행업무  직무설명서 다운로드
직 렬 수 행 업 무
지역상담직 ㆍ지역 소득신고자 확대 및 상담 등
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ㆍ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활동능력 현장조사 등
직접확보상담직 ㆍ장애등록 심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심사자료 발급대행,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등)
고객센터상담직 ㆍ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서비스 등
2.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분 야 인원 (명)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합 계 41 * 지역은 시 단위로 구분하며, 서울시는 한강 기준 남·북부로 구분
공통자격 - ㆍ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역 상담직① 13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북부(1) 서울남부 고양 남양주
5 2 1 1
김포 화성 청주 대구
1 1 1 1
지역 상담직② 11 임용예정일 : ’24. 1. 2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북부(2) 구리 춘천 용인 경기광주
2 1 1 1 1
공주 아산 나주 영주 진주
1 1 1 1 1
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2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남동연수 서대전
1 1
직접확보상담직 3 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성북강북 안산 서대구
1 1 1
고객센터상담직 12 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본부 대전세종 대구 광주
2 4 2 4
※ 임용일은 2023.10.30.(예정)이며, 지역상담직②의 경우 2024.1.2.(예정)임
채용 지역의 결원 및 공단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인근지사 배치 예정이며, 향후 전보시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음
   (각 지역 내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조)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수준(중식비 및 명절휴가비 포함,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별도)
지역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 직접확보상담직 고객센터상담직
월 227만원 수준 월 241만원 수준
복무 :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4. 지원서 접수
□ 접수 기간 : 2023. 8. 7.(월) 10:00 ~ 8. 18.(금) 17:00
□ 접수 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수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5. 전형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임용
전형단계 전형 방법 및 일정 합격자 발표일
서류전형 ㆍ자기소개서, 자격증 자세히보기 ,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2023.9.7.(목)
필기시험 ㆍ일자 및 장소 : 2023.9.16.(토), 서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업무기초지식
   * 채용분야별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참고
분야 출제범위 다운로드
지역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파일 다운로드
직접확보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고객센터상담직 파일 다운로드

ㆍ문제수 : 40문항(4지선다형)
ㆍ시험시간 : 50분
ㆍ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
2023.9.22.(금)
인성검사 ㆍ기간 : 2023.9.22.(금) ~ 9.26.(화) 18: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 온라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ㆍ검사결과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
 
증빙서류등록 ㆍ기간 : 2023.9.22.(금) 15:00 ~ 9.26.(화) 18: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우대사항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세부사항 추후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면접시험 ㆍ일자 : 2023.10.10.(화) ~ 10.13.(금) 중 1일
ㆍ장소 : 필기시험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 고객센터상담직은 한글타자능력 검증 별도 실시
2023.10.20.(금)
최종합격자 선발 ㆍ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시험 점수(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임용 ㆍ2023.10.30.(월)(예정) : 근로능력평가직, 직접확보상담직, 지역상담직①
ㆍ2024.1.2.(월)(예정) : 지역상담직②
 
※ 단계별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예정이며, 개별 통보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공단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등록
ㆍ목 적 :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ㆍ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사진
ㆍ입력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ㆍ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부터 2일간(세부일자는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입력된 생년월일 및 사진은 필기시험 진행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6. 우대사항 : 입사지원서 마감일(’23. 8. 18. 기준)
ㆍ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ㆍ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구분 대 상 자 적용단계 가점
취업지원대상자주1」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全전형 5/10
장애인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全전형 10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주2」
ㆍ「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서류전형 5
북한이탈주민주3」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전형 5
다문화가족주4」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서류전형 5
주1」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용하며,
        분야별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동점자 발생시 우대함
주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지정 기간이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주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까지 3년 이상인 사람
주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이며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국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
7. 기타 유의사항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교재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직 채용의 1개의 분야 및 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역 상담직의 경우 지원 분야(지역상담직①, 지역상담직②)에 따라 임용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지원 분야 및 지역 선택에 유의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23. 8. 18.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 후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
합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지원서 내용의 착오 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이전 근무지,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공단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10. 20.~11. 4.)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콜센터(070-4014-2347) 및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3. 8. 1.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