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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유형: 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채용인원: 총 270명(일반 244명, 장애인 10명, 고졸 16명) 채용 세부인원 보기
○ 근로기간 : 2024. 5. 2.(화) ~ 8. 1.(목), 3개월(기관사정에 따라 연장가능)
○ 근무지사 : 입사지원서 접수 시 근무를 희망한 지사
○ 수행업무 : 취약계층 가입자 확대 업무등 공단 현안 업무
○ 근무조건 및 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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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근무시간 |
ㆍ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근 무 지 |
ㆍ본부 및 전국 지역본부·지사
-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
보수수준 |
ㆍ월 2,210,740원 (중식비 포함) |
복리후생 |
ㆍ사회보험 및 단체보험 가입 |
기타사항 |
ㆍ「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의 휴가 제공
ㆍ취업시험에 응할 경우 휴가(공가) 부여
ㆍ취업박람회 참석 시 출장(무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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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자격 |
공통 |
ㆍ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89. 5. 3. 이후 출생)
ㆍ아래의 지원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근로시작일(’24. 5. 2.)부터 출근 가능한 자
※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불가 |
일반 |
ㆍ공통 지원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
장애인 |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고졸 |
ㆍ공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
* 대학(전문대) 중퇴자는 해당하나 재(휴)학생 및 졸업(예정)자 미해당 |
< 지원 제한 대상 >
ㆍ취업이 결정된 사람
ㆍ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1참조)
ㆍ공통자격 및 지원분야 자격에 충족하지 않는 사람 →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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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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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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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2024. 3. 18.(월) ~ 3. 25.(월) 18:00까지
○ 접수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 정상적으로 수험번호가 부여된 경우에만 접수 인정하며 접수마감 전까지 내용 수정 가능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하며, 인터넷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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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 및 거주자금 등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근무지를 선택할 때 출퇴근 가능 여부를 충분히 생각해보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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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전형절차 |
일정 |
비고 |
1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24. 3. 18.(월)~
3. 25.(월) 18:00까지 |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인터넷 접수사이트 별도 공고 |
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4. 4. 4.(목) |
채용 사이트를 통해 발표 |
3 |
면접전형 |
’24. 4. 11.(목) ~ 4. 12.(금),
’24. 4. 15.(월) |
개인별 일정 추후 공지
(각 지역본부 및 일부 지사에서 실시 예정) |
4 |
최종합격자 발표 |
’24. 4. 23.(화) |
채용 사이트를 통해 개별 안내
| 5 |
근로계약 및 부서배치 |
’24. 5. 2.(목) |
지원하여 합격한 근무지로 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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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소개서 : 반드시 항목별 300자 이상 성실하게 작성(최대 500자)
2) 인정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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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자격증 |
일반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2급 |
재무관리 |
한국재무설계사(AFPK) |
사무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
정보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
고졸·장애인 |
사무1 |
컴퓨터활용능력 1급, 2급 |
사무2 |
워드프로세서(구1급) |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 1급, 2급,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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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하되, 분야별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일 및 등록번호 정확히 기재
- 한국재무설계사(AFPK)는 인증 유효기간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함
3) 공인어학성적 <일반전형 지원자에 한함>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이고,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정하며,
기재한 어학성적이 2개 이상일 경우 그중 가장 유리한 1개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성적을 등록한 경우 최대 5년까지 인정
○ 취득일자,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할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 불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재요령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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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
TOEFL |
New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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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점이상 |
79점이상 |
264점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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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 표 점수 미만은 점수 미부여 ※ 시험 주관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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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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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적용단계 |
가점 |
사회
형평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ㆍ지사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全 전형 |
5/10 |
장애인주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全 전형 |
1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증명서 |
서류전형 |
5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
가족
증명서 |
서류전형 |
5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북한
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서류전형 |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다문화
가족
증빙서류 |
서류전형 |
5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보호종료
확인,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서류전형 |
5 |
산학
협력 |
산학협력
과정이수자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6~8기 수료자주2」 |
- |
서류전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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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장애인 별도전형에 지원한 자는 가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2」오픈캠퍼스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적용. 단, 기존 청년인턴 채용에 지원하여 가점을 받은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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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혜택 |
조건 |
제한사항 |
수료증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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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
추천서 발급 |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
발급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회까지 발급 가능 |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가점 |
1. 당해연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
2025년도 중의 신규채용 전형 시
가점 적용
(2024년 및 2026년도 이후 신규채용은
미적용) |
2. 1항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인턴 경진대회’등을
통하여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경우 추가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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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채용 일정은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공지합니다.
○ 접수 마감(2024. 3. 25. 18:00)까지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지원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자가 지원서에 작성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됨)
○ 지원서 기재의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고졸인턴 응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를
면접시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퇴사실을 증명하는 제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면접시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24.4.23.~’24.5.8.)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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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접수방법) 이메일(jiwon@nps.or.kr)로 이의신청
ㆍ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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