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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수 행 업 무 |
사업장상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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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가입 사업장 발굴 등 |
지역상담직 |
ㆍ지역 소득신고자 확대 및 상담 등 |
근로능력평가직(활동능력평가) |
ㆍ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활동능력 현장조사 등 |
장애등록상담직 |
ㆍ장애등록 심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
(심사자료 발급대행, 찾아가는 서비스, 비용지원 서비스 등) |
고객센터
상담직(가) |
일반상담사 |
ㆍ국민연금제도 전반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담
(수급자 마음잇기·확인조사 등) 서비스 |
수어상담사 |
ㆍ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상담(전화, 문자, 화상통화 등)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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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역은 시 단위로 구분하며, 서울시는 한강 기준 남·북부로 구분(각 지역 내 지사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 참고)
ㆍ채용 지역의 결원 및 공단 인력 운영상황에 따라 아래 공고된 지역의 인근 지사 배치 예정으로
근무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공단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전보예규에 따라 향후 전보 시 근무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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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인원(명) |
지원자격 및 지역별 채용인원 |
계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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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자격 |
- |
ㆍ연령·성별·학력 등 제한 없음
* 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ㆍ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ㆍ임용(예정)일(2025.7.1.(화))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사업장 상담직 |
7 |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남부 |
이천 |
대전 |
대구 |
경주 |
3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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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담직 |
9 |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서울남부 |
화성 |
성남 |
청주 |
2 |
1 |
1 |
1 |
서귀포 |
김해 |
부산 |
진주 |
1 |
1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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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직
(활동능력평가) |
2 |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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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록상담직 |
2 |
ㆍ공통자격 이외의 별도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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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상담직(가) |
일반
상담사 |
3 |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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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
상담사 |
1 |
ㆍ한글타자능력 분당 200타 이상, 정확도 90% 이상
ㆍ수어로 민원상담이 가능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② 수어통역 가능자로 수어통역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수어통역 관련학과(수어통역교육학과,
수어통역학과, 한국수어교원과 등)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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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 보수수준(중식비·명절휴가비 포함, 경영평가 성과급·복지포인트·단체보험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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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상담직, 지역상담직,
근로능력평가직, 장애등록상담직 |
고객센터상담직(가) |
월 2,393,000원 |
월 2,360,000원(특수직무·역할급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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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 휴가 등 복무사항은 공단 제규정에 따름
□ 시보기간 3개월 운영 후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 정규직으로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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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5. 4. 1.(화) 15:00~4. 15.(화) 17:00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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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 |
필기시험 |
▶ |
인성검사 |
▶ |
면접전형 |
▶ |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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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
전형 방법 및 일정 |
합격자 발표일 |
서류전형 |
ㆍ자기소개서(20점), 경력사항(30점), 자격증(50점) 자격증 인정 기준 자세히보기,
우대사항(α)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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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수) |
필기시험 |
ㆍ일자 및 장소 : 2025.5.17.(토), 서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세부 장소 및 시간 공지 예정
ㆍ시험과목 : 채용분야별 업무기초지식
* 채용분야별 출제범위는 채용공고문에 첨부된 파일 참고
ㆍ문제 수 : 40문항(5지선다형)
ㆍ시험시간 : 50분
ㆍ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는 경우 우선 선발
* 시험점수 4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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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2.(목) |
인성검사 |
ㆍ기간 : 2025.5.22.(목) 15:00~5.27.(화) 15: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 온라인 접속을 통한 개별 실시
ㆍ검사결과 :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
* 인성검사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면접시험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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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등록 |
ㆍ기간 : 2025.5.22.(목) 15:00~5.27.(화) 15:00까지
ㆍ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ㆍ방법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우대사항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세부사항 추후 안내)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서 내용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최종합격자 선발에서 제외
※ 폐업 등으로 인한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시 해당 경력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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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ㆍ일자 : 2025.6.4.(수)~6.12.(목) 중 1일
ㆍ장소 : 필기시험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 고객센터상담직은 한글타자능력 검증 별도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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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선발 |
ㆍ필기시험 점수(50%)와 면접전형 점수(50%)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예비합격자 별도 선발)
[채용 예정인원을 초과한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점수가 높은 사람
④ 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 ⑤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사람
⑥ 면접전형에서 우선되는 평정요소(전문성>의사소통>책임ㆍ성실성>
고객지향성>조직이해)의 점수가 높은 사람 |
| 25.6.23.(월) |
임용 |
ㆍ2025.7.1.(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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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합격자는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내·외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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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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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목 적 : 필기시험 본인여부 확인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 대상자)
ㆍ입력사항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본인 사진
ㆍ입력방법 : 채용 홈페이지에 업로드
ㆍ입력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5.5.12.(월), 15:00까지
* 입력된 생년월일 및 사진은 필기시험 진행시 본인 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그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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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대사항: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5.4.15.)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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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ㆍ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ㆍ면접대상자(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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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적용단계 |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미만으로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全 전형 |
5/10 |
장애인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全 전형 |
10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서류전형 |
5 |
한부모가족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서류전형 |
5 |
북한이탈
주민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기본증명서
(상세) |
서류전형 |
5 |
다문화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다문화가족
증빙서류 |
서류전형 |
5 |
자립준비
청년 |
ㆍ「아동복지법」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90.7.2. 이후 출생) |
보호종료확인서,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등 |
서류전형 |
5 |
의사상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
서류전형 |
5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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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출제범위는 공고문에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교재를 구분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직원 채용 또는 공무직 채용의 1개 분야·지역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중복지원 시 공무직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신입직원, 공무직 중복지원 불가)
□ 입사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25. 4. 15. 17: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 후 최종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응시자격, 자격증 유효여부, 우대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에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 지원서 내용의 착오 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추후 증빙서류와 지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성명, 생년월일(연령), 성별, 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 및 경험에 관한 사항 작성 시에는 기관명을 직접 기재하지 않고, ○○기관, ○○공사, ○○○사 등으로 표기
※ 단, 입사지원서 경력사항란에는 기관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로 선발되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임용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임용일부터 무단 결근한 경우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3개월 기간의 시보로 임용되며,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됩니다.
□ 재직 중에는 4대보험 적용 여부 불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임용일 전 4대보험 퇴사 완료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폐업등록 완료 필요)
□ 예비합격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공단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등의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은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6.18.~7.3.)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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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채용사이트-이의신청’에서 신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관련 없는 채용제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문의하거나,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답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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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되지 않은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채용 일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채용 콜센터(☎ 02-6377-2351, 2352), FAQ,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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